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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임대료안정법
Закон о стабилизации платы за наём жилья
Rent Stabilization Act
약칭
임대료법
제정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8호
현행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8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임대료가 정해지는 순서3. 전문
3.1. 제1장 총칙3.2. 제2장 임대료안정지역3.3. 제3장 점수제 최고 임대료3.4. 제4장 임대료의 인상3.5. 제5장 과도한 인상의 금지3.6. 제6장 감독 및 벌칙3.7. 부칙

1. 개요 [편집]

임대료안정법은 민간 주택의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 한도와 그 결정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 때인 2023년 6월 13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틀은 세 겹으로 되어 있다. 먼저 시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한 곳을 임대료안정지역으로 지정한다(제6조).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가 정한 점수표에 따라 집마다 면적·설비·상태·위치를 점수로 매기고, 그 점수에 시가 고시한 1점당 임대료를 곱한 금액이 그 집의 최고 임대료가 된다(제11조~제13조). 새 계약이든 기존 계약이든 이 금액을 넘는 임대료는 받을 수 없다. 최고 임대료 아래에서 해마다 얼마나 올릴지는 세입자 조합과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맺은 단체 협약이 먼저 정하고, 협약이 없는 곳에만 시가 매년 고시하는 기본 인상 한도가 적용된다(제18조·제19조).

지정, 점수표, 1점당 임대료, 기본 인상 한도를 모두 시가 정하도록 한 것은 토지용도계획법 이래 이어진 시 자치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다만 시가 정한 내용은 모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제7조). 그래서 같은 크기와 설비의 집이라도 시마다 최고 임대료가 다르며, 어떤 시는 지정을 하지 않아 이 법의 핵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보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1년에 20%를 넘게 올리거나 주변 비슷한 주택의 통상 임대료보다 20% 넘게 비싸게 받는 인상은 과도한 것으로 추정되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의 임대차심판부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주택임대차법의 갱신 청구권이 있어도 임대료를 크게 올려 사실상 내보내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은 지 15년이 안 된 신축 주택과 주택 2채 이하를 임대하는 개인은 점수제와 인상 한도에서 빠진다(제3조). 새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소규모 임대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국민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는 주거복지청이 따로 임대료 기준을 정하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정 전까지 루이나의 민간 임대료 규제는 주택임대차법의 한 조항이 전부였다. 갱신할 때 임대료를 "주변 시세를 현저히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는데, 기준이 모호해 다툼이 잦았고 세입자가 바뀔 때의 임대료에는 아무 제한이 없었다. 2010년대 후반 벨포르 등 대도시의 임대료가 빠르게 오르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리는 일이 늘었고, 그래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점수제와 단체 교섭을 결합한 이 법을 내놓았다. 임대인 단체는 재산권 침해와 공급 위축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최고 임대료를 넘긴 임대인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제29조)은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2. 임대료가 정해지는 순서 [편집]

단계
정하는 곳
임대료안정지역 지정
시 (장관 승인)
점수표
시 (장관 승인)
1점당 임대료
시 (매년, 장관 승인)
최고 임대료
점수 × 1점당 임대료
연간 인상
단체 협약, 없으면 시 고시 한도
분쟁
임대차심판부

3.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8호)이다.

3.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 주택 임대료의 결정과 인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안정시키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사실상의 퇴거를 막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료안정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점수표"란 주택의 면적, 설비, 상태 및 위치 등을 점수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시가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1점당 임대료"란 제12조에 따라 시가 고시하는 점수 1점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말한다.
4. "최고 임대료"란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월 임대료 상한을 말한다.
5. "기본 인상 한도"란 제19조에 따라 시가 고시하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말한다.
6. "단체 협약"이란 주택임대차법 제37조에 따른 단체 협약을 말한다.
7.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8. "개량 공사"란 「주택임대차법」 제30조에 따른 개량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임대차에는 제3장과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
2.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의 임대차
3. 루이나 안에서 임대하는 주택이 2채 이하인 개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이 경우 주택의 수는 임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임대하는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차에도 제5장은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역할)
①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안정지역의 지정, 점수표, 1점당 임대료 및 기본 인상 한도를 정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승인하고, 매년 시별 임대료 동향을 조사하여 공개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차의 갱신, 세입자 조합의 단체 교섭 및 심판부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제2장 임대료안정지역 [편집]

제6조(지정)
①시장은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료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민간 임대주택의 공실률
2. 최근 3년간의 임대료 상승률
3.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4. 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 건수의 추이

제7조(승인)
①시장은 임대료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점수표를 정하려는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지정 기간)
①임대료안정지역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은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6조와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해제) 시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대료안정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공고) 시장은 임대료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구역과 효력 발생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생긴다.

3.3. 제3장 점수제 최고 임대료 [편집]

제11조(점수표)
①시는 임대료안정지역을 지정하는 때에 조례로 점수표를 정한다.
②점수표는 주택의 전용면적, 방의 수, 부엌·욕실 설비, 난방·단열 및 에너지 효율, 승강기 등 공용설비, 외부 공간,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할 수 있다.
③점수표를 바꾸는 경우에도 제7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1점당 임대료)
①시장은 매년 1점당 임대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최고 임대료)
①주택의 최고 임대료는 그 주택의 점수에 1점당 임대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가구와 가전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은 최고 임대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
③최고 임대료에는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점수 명세서)
①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점수와 그 산정 근거를 적은 점수 명세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부에 점수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점수의 재산정) 주택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다시 산정한다.
1. 개량 공사를 마친 때
2. 설비가 고장나거나 노후하여 점수표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점수표가 바뀐 때

제16조(최고 임대료를 넘는 약정)
①최고 임대료를 넘는 임대료 약정은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②임대인은 최고 임대료를 넘어 받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지정 당시의 초과 임대료)
①임대료안정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최고 임대료를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던 임대차에서는 지정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②임대인은 제1항의 임대료를 지정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그 초과분의 3분의 1씩 내려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고 임대료를 바로 적용한다.

3.4. 제4장 임대료의 인상 [편집]

제18조(단체 협약에 따른 인상)
①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임대료는 단체 협약에서 정한 인상률에 따라 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의 기본 인상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인상된 임대료는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다.

제19조(기본 인상 한도)
①시장은 매년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차에 적용할 기본 인상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차의 임대료는 1년에 기본 인상 한도를 넘어 올릴 수 없으며, 인상된 임대료는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다.

제20조(인상의 절차)
①임대료의 인상은 1년에 1회에 한한다.
②임대인은 인상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상액, 인상률 및 그 근거와 최신 점수 명세서를 적은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 없이 한 인상은 효력이 없다.

제21조(개량 공사에 따른 인상)
①개량 공사로 주택의 점수가 올라 최고 임대료가 높아진 경우에도 임대인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연간 인상 범위 안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높아진 최고 임대료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나누어 올릴 수 있다.

제22조(임대료의 인하)
①제15조제2호에 따라 점수가 내려가 임대료가 최고 임대료를 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최고 임대료로 내려야 한다.
②임차인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의 거절이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5. 제5장 과도한 인상의 금지 [편집]

제23조(과도한 인상의 금지)
①임대인은 임대료안정지역 밖에서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상은 과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1. 1년 동안의 인상률이 100분의 20을 넘는 인상
2. 인상 후의 임대료가 같은 시에 있는 비슷한 주택의 통상 임대료의 100분의 120을 넘게 되는 인상
③임차인은 과도한 인상에 대하여 심판부에 임대료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부는 적정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한다.

제24조(퇴거 목적의 인상)
①임차인을 내보낼 목적으로 한 임대료 인상은 효력이 없다.
②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라 갱신을 청구하거나 세입자 조합에서 활동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 과도한 인상은 퇴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3.6. 제6장 감독 및 벌칙 [편집]

제25조(임대료 신고)
①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바꾼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점수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고된 임대료를 주택의 소재지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조사)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서, 점수 명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시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받은 임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임대료의 인하와 초과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초과분의 반환) 임대인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임대료를 받은 날부터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더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9조(벌칙)
①고의로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점수 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
2.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수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3.7. 부칙 [편집]

부칙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인상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와 제24조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는 임대료 인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임대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임대료의 증액과 그 상한에 관하여는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주변 시세를 현저히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임대료의 조정"을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료 조정"으로 한다.
②민간임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택임대차법」 및 「퇴거제한법」"을 "「주택임대차법」, 「임대료안정법」 및 「퇴거제한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3. 「임대료안정법」 제29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임대료가 「임대료안정법」의 최고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 임대료를 따른다."